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공갈
가. 피고인은 2013. 7. 중순 22:0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약 2시간 동안 230,000원 상당의 맥주 등을 제공받고 다른 방에서 노래를 하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다투고 통로에서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대금 지급을 요청하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중순 22:00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시가 6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고 그곳 종업원인 I(남, 52세)에게 자신의 일행을 가리키며 “이 형님은 교도소에서 20년을 살고 나오셨어요, 몇 살이나 먹었어요, 우리가 안오는 게 좋죠”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고 주점 내를 돌아다니며 다른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을 째려보는 등 피해자에게 대금 지급을 요청하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 청구를 단념하게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초순 20:00 ~21:00경 대전 유성구 J에 있는 피해자 K(여, 47세)가 운영하는 ‘L주점’에서, 시가 43,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고는 평소 피해자에게 “한성파 조직생활을 하였다, 나를 건드리는 놈은 칼로 작업을 한다”는 말을 하는 등 조직폭력배처럼 행세한 바 있고 피고인의 일행과 함께 “씨발, 이런 더러운 동네가 있어”, “외상을 달라”, “누나, 다음에 줄께”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가 대금 지급을 요청하면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 청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