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9.17 2014고정45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1. 22: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소재 메트로 아파트 퀘어 상가 맞은편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도로에 누워 있다” 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B파출소 경위 C, D, 등 2명이 현장에 도착하여 자신에게 “ 여기 도로에 누워 계시면 교통방해가 되니 집으로 귀가를 요구하며 그러지 말고 일어나세요 ” 라고 하였다.
이때 그곳 주변에서 음식을 팔고 있는 포장마차 주인 E(남.56세)와, 주변 약 10여명과 주변 공원에서 불특정 다수인 주민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야 씹할놈아 죽을래, 경찰관 짜바리야, 개새끼, 호로 새끼야 여기가 어디야 , 씹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 되어 순찰차 내에서 경위 D의 얼굴을 향해 침을 1회 뱉는 등 약 10분간에 걸쳐 공연히 모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