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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20 2018고정728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남양주시 C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2. 10:30 경부터 12:30 경까지 위 장소에 피고인 소유 D 차량을 주차하는 방법으로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로서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 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위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소장, 사진, 수사보고( 현장 임장), 현장사진, E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 조서, E 작성의 진술서, 2017. 10. 14. 9 시경 방해 사진, 위성사진, 사진 및 설명, 각 수사보고( 고소인 F 전화수사, 고소인 G 전화수사)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도로에 차량을 주차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도로는 사유지 내의 도로로서 일반 차량의 출입이 허용된 장소가 아니므로, 교통 방해죄 소정의 도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상수원의 보호를 위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도로는 차량의 통행이 가능한 비포장 도로로서, 오랜 기간 인근 마을 주민 등의 통행로로 이용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 인의 변소에 의하더라도 휴가 철에는 인근 계곡 등을 방문하는 외지인의 통행이 빈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등 불특정ㆍ다수인의 왕래에 공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교통 방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