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2020. 5. 4.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4. 14:00 경 구미시 C에 있는 ‘D’ 내 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있던 휴지통 바닥에 휴대전화 보조 배터리를 넣고 보조 배터리에 충전선이 연결된 미니 액션 캠( 소형 카메라) 을 휴지통 상단에 설치한 후 휴지통을 감싸고 있던 검은색 비닐봉지로 카메라를 가리고 비닐봉지에 구멍을 뚫어 카메라의 렌즈가 변기 쪽을 향해 촬영될 수 있도록 설치하고, 2020. 5. 4. 17:13 경 위 화장실에서 하의를 벗고 용변을 보는 피해자 B( 여, 20세) 의 하반신이 노출된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8. 7. 8. 경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E( 가명, 여, 40세) 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가. 피고인은 2018. 7. 8. 22:00 경 구미시 F( 이하 생략 )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피해 자가 상의와 팬티만 입고 걸어 다니는 모습을 피고인 소유 갤 럭 시 노트 8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 자가 상의와 팬티만 입고 걸어 다니는 모습을 피고인 소유 갤 럭 시 노트 8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피고 인은 위 ‘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씻고 나온 후 하의를 입지 않고 수건으로 가리고 있는 모습을 피고인 소유 갤 럭 시 노트 8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