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3. 24. 23:05 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74세) 이 운영하는 E 여인숙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여인숙 13 호실, 17 호실의 나무로 된 방문을 각각 발로 걷어 차 방문을 부수어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소란을 제지한 후 피고인을 피고인이 거주하는 위 여인숙 15 호실 방 안으로 들어가도록 안내하고 방문을 닫으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 아 이 씹할, 다른 방도 비어 있는데 왜 나한 테만 방 값을 달라고 해 ”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방문을 걷어 차 방문이 피해자의 머리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가 일어나서 다시 문을 닫으려고 하자, 다시 발로 방문을 걷어 차 방문이 피해자의 가슴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3. 24. 23:25 경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 중원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장 G이 피고인에게 재물 손괴와 폭행 경위를 묻자 위 G에게 “ 이, 씹할 놈 아, 문만 때려 부쉈어”, “ 뭔 상관이야, 이 좆같은 새끼들 아”, “이 씹할 놈 아, 좆만한 새끼들, 니들이 뭔 데 상관이야 ”라고 욕설을 하고, 위 G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 꺼져 이 좆같은 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어깨로 위 G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40 경 F 파출소로 연행된 후 파출소 안에 있던 경찰관들을 향해 “ 이 씹할 놈 아, 죽여 버린다, 좆같은 새끼들”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파출소에 있던 칸막이를 발로 걷어차고 피고인이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던지고 근무 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