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등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9.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4.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6.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3. 19:50경 서울시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일행들과 술값 문제로 다투던 중 위 주점 손님인 E로부터 제지당하자, "야, 이 씨발놈아, 이리
와. 개새끼가.
"라고 욕설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테이블과 의자를 엎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제1항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E(41세)가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 회 잡고, 몸을 수 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 3. 20:05경 제1, 2항 범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뒷짐 자세로 양손에 수갑을 차게 되었고, 서울서대문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G이 피고인의 뒤에서 피고인을 붙잡아 위 주점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위 주점 업주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손으로 위 경찰관 G의 성기를 수 회 움켜쥐어, 위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유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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