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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11 2018가단2348 (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 중

가. 원고와 피고 B...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소송비용: 피고 C은 단순 세입자인 점,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다투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각자 부담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