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7. 10. 26. 경 서울 영등포구 B, 3 층 C 고시원 26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7. 11. 6. 안양시 만안구 박달 2동 삼 봉로 175번 길에 있는 박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되는 후반기 작계 7차 보충훈련( 이월 훈련, 6 시간) 을 받으라는 내용의 육군 제 7688 부대 1대 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26. 경 서울 영등포구 B, 3 층 C 고시원 26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7. 11. 7. 안양시 만안구 박달 2동 삼 봉로 175번 길에 있는 박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되는 후반기 작계 2차 보충훈련 (6 시간) 을 받으라는 내용의 육군 제 7688 부대 1대 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1. 3. 경 서울 영등포구 B, 3 층 C 고시원 26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7. 11. 20.부터 2017. 11. 22.까지 안양시 만안구 박달 2동 삼 봉로 175번 길에 있는 박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되는 동 미 참 5차 보충 훈련( 이월 훈련, 24 시간) 을 받으라는 내용의 육군 제 7688 부대 1대 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1. 3. 경 서울 영등포구 B, 3 층 C 고시원 26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7. 11. 24. 안양시 만안구 박달 2동 삼 봉로 175번 길에 있는 박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되는 전반기 작계 2차 보충 훈련( 이월 훈련, 6 시간) 을 받으라는 내용의 육군 제 7688 부대 1대 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11. 15. 경 서울 영등포구 B, 3 층 C 고시원 26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7. 11. 27. 안양시 만안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