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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39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초 순경 지인인 B을 통하여 피해자 C를 소개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11. 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내가 요금을 다 낼 테니 휴대폰 좀 개통해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이 4대 있었으나 이에 대한 할부금 연체로 약 4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수입은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개통된 휴대폰을 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아이 폰 7 플러스를 개통하게 한 후 피해 자로부터 이를 건네받고, 단 말기 요금 1,152,800원을 포함한 사용요금 합계 2,647,94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2. 2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총 5대의 휴대폰을 건네받고 요금 합계 11,245,38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C 진술 부분

1. C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 조서

1. 각 전화가 입 신청서 등, 각 계정별 청구 내역, 각 청구요금 상 세 내역서, 서비스 신규 계약서 등, 각서, SKT 청구요금 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