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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7 2016가합4248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의 존재 및 C의 무자력 1) 원고는 2010. 4.경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C, D으로부터 인천 남동구 E 지상건물을 매수하기로 하고, 매매대금 3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이후 원고는 C, D으로부터 위 매매대금을 반환받기로 하고, 2011. 9. 29.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된 확인서를 교부받았다.

3) 원고는 C, D이 위 매매대금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3. 11. 13. C, D을 상대로 위 320,000,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그 소송절차에서 2014. 8. 18. C과의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이 성립되었다.

1. C은 원고에게 160,000,000원을 다음과 같이 분할하여 지급한다. 가.

2014. 9. 30.까지 10,000,000원, 2014. 12. 31.까지 10,000,000원

나.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4. 30.,

8. 31., 12. 31.에 각 10,000,000원씩

다. 2019. 4. 30.까지 10,000,000원, 2019. 8. 31.까지 10,000,000원

2. C이 위 금원의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할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20,000,000원에서 기 지급한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4) C은 이 사건 조정에서 정한 분할지급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별다른 재산이 없다. 나. 피고의 이 사건 임야 소유권 취득 1) 피고는 2014. 3. 27. F, G와 임야를 매수하여 토지개발 및 주택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되, 임야의 경매잔금은 은행대출로 하고, 인허가 비용, 금융비용, 재산세 등 제반비용을 1/3씩 부담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하였다.

2) 피고는 2014. 4. 15. C 소유의 파주시 H 외 6필지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