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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42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경북 경산시 E 3 층짜리 건물을 구입해서 불교용품점 사업을 하려고 한다, 건물 구입대금이 2억 9,500만 원인데 부족한 금액 6,000만 원을 빌려 주면 곗돈 미납금 4,0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원을 갚고, 매입한 건물에 2 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경산 건물주로부터 받아야 할 미수금 1,200만 원도 받아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만 2억 원 이상에 이 르 렀 고, 수입으로 이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었으며, 약속한 바와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의사가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12. 24. 경 차용금 명목으로 F 명의의 농협 통장 (G )으로 금 6,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예금거래 내역서, 차용증 사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무통장 입금 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크고, 피해 변제가 이루어 지지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