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12.18 2019고단76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7. 22:41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남동우체국 앞 사거리 도로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도로에서 후진을 하다가 정차 중인 택시와 충돌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초범이다.
재범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직장 근처로 이사하였고, 차량을 처분하려고 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