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이 사건 소 중 임대차계약 무효 확인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을 상대로 신용카드대금 지급명령( 인천지방법원 2018차 전 32480) 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2. 6. “D 은 원고에게 15,111,756 원 및 그중 14,644,415원에 대한 지연 손해 금과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 는 지급명령을 하여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와 D은 2019. 4. 8. 피고가 D으로부터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을 차임 없이 임대 차 보증금 27,000,000원( 계약금 2,700,000원 계약 시 지불, 잔 금 24,300,000원 2019. 4. 25. 지불), 임대차기간 2019. 4. 25. ~2020. 4. 24. 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9. 8. 30. 인천지방법원 E로 부동산 임의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져 경매 절차( 이 사건 ‘ 경매 절차’) 가 진행되었다.
라.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경매법원은 2020. 5. 28. 피고가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소액 보증금 최우선 변제권 자 임을 전제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배당 표( 이하 ‘ 이 사건 배당 표’ )를 작성하였다.
채 권 자 배 당 이 유 배 당 액 피고 최우선 소액 임차인 27,000,000원 인천광역시 미추홀 구 교 부권자( 당해 세) 135,200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 남부지사 교 부권자( 공과 금) 485,780원 주식회사 F 신청 채권자( 근저당권 자) 84,757,775원
마. 원고는 2020. 5. 28. 배당기 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 액 중 19,677,020원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2020. 6. 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5, 7, 8호 증, 을 제 9호 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
가. 주위적으로, 피고와 D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통 정 허위표시로서 무효이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채권액 19,677,020원의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