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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2.14 2016고단133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6. 11:15경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만세해장국집 부근 주택건축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효성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트라제XG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