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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22 2019고단54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0.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3. 04:28경 서울 중랑구 B역 인근 C은행 앞에서부터 같은 구 D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서(A)

1.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5년, 2017년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비교적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으며 이 사건 공판절차를 회피하여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