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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02 2014고정180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아 2013. 9. 24.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4. 3. 17.경 직장 및 직장소재지를 변경하고, 같은 달 18. 주소 및 실거주지를 변경하였으나 기한 내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설계사 위촉증명서

1. 주민등록초본(사본)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