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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3 2014구단436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5. 17. 제1종 보통 운전면허(면허번호 : B)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4. 7. 10.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을 부과받아 2014. 7. 16.부터 2014. 10. 23.까지 100일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다.

다. 원고는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인 2014. 8. 24. 18:10경 인천 중구 항동7가 있는 인천항 1문 앞 도로에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라.

피고는 2014. 9. 4. 위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의 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원고의 위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조카인 C에게 운전을 맡겼고, 이 사건 당시에도 C이 운전하여 인천까지 갔으나, C이 친구와 약속이 있다면서 갑자기 서울로 가버리는 바람에 당황한 나머지 원고가 운전에 이르게 된 점, 청소대행업에 종사하고 있는 원고로서는 자동차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고,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다면 원고 및 원고의 자녀들, 직원들 생계에 큰 위협이 되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운전을 하게 된 경위가 원고 주장과 같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에 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오늘날 자동차가 급증하고 자동차운전면허도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하여 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