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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소송은 2021. 2. 4. 소 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기일지 정신청 이후의 소송비용은...
양쪽 당사자가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않음에 따라 재판장이 다시 변론 기일을 정하여 양쪽 당사자에게 통지하였는데, 그 새 변론 기일 또는 그 뒤에 열린 변론 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이내에 기일 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고, 위 기일 지정신청에 따라 정한 변론 기일 또는 그 뒤의 변론 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도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민사 소송법 제 268조 제 1, 2, 3 항). 원고들과 피고가 적법한 기일 지정 통지를 받고도 2020. 6. 18. 11:10 제 1차 변론 기일, 2020. 8. 13. 11:10 제 2차 변론 기일, 원고들의 기일 지정신청에 따라 이 법원이 기일을 지정한 이후인 2021. 2. 4. 14:40 제 5차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송은 원고들의 3회 불출석으로 2021. 2. 4. 소 취하 간주되어 종료되었다.
이러한 소 취하 간주 효과는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어서 법원의 재량이나 소송사건의 내용, 진도에 따라 임의로 처리할 수 없다( 대법원 1982. 10. 12. 선고 81다94 판결 등 참조). 그런 데 원고들이 2021. 3. 9. 기일지 정신청의 취지로 변론 재개신청을 하여 소송관계를 불분명하게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송이 종료되었음을 명백히 하기 위해 소송 종료 선언을 하고, 소송절차가 종료된 이후의 소송부담에 관하여는 민사 소송법 제 108 조, 제 107조 제 2 항을 유추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