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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19 2019고정143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8. 15:3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다방 내에서 술에 취해 옆 테이블에서 강아지에게 말을 걸고 있는 건 외 성명불상 손님이 자신에게 욕을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강아지를 삶아 먹겠다, 술값도 주지 않겠다"며 시비를 걸면서 주먹으로 건 외 성명불상 손님을 폭행하여 불안감을 느낀 위 손님이 다방에서 나가 버리게 한 후 식당 입구에 드러누워 새로운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