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6.09.02 2016고합239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8. 00:5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모텔 앞 도로에서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광주동부경찰서 F 소속 경찰관인 경장 G(남, 31세)로부터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위 승용차를 정차할 것을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이 될 것이 두려워 이를 피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시켜, 마침 위 승용차 운전석 쪽 손잡이를 손으로 잡아 승용차의 진행을 제지하고 있던 위 경찰관을 약 3m 매단 채 주행하여 위 경찰관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음주운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 경찰관 경장 G의 피해 사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관련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