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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8.13 2020노5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C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투자 명목으로 3억 원을 받아 D 등에게 대여하는 방식으로 투자하였으나 사기를 당하여 금전적 손실을 입은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인건비가 필요하다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받을 당시 자금사정에 아무런 문제도 없어 변제능력도 충분하였으며, 피해자가 제출한 차용증(수사기록 제13쪽,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도 위조된 것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억 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는바,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던 법인 명의 계좌로 입금한 3억 원은 피해자의 남편의 사망보험금으로 가입한 정기예금을 담보로 대출받아 마련한 것으로 대출이율이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