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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10 2015고합1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3. 6. 20:20경 양산시에 있는 C병원 부근 도로에서 동료 D과 함께 피해자 E(51세)이 운전하던 F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걷어차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점막의 열린 상처를 입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6. 20:40경 양산시 명곡동에 있는 웅상체육센터 부근 도로에서 위 E의 112신고 전화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산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H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H의 복부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첨부),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원본 첨부)

1.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