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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2.07.12 2012고합7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1989. 4. 2. 사망)으로부터 강원 평창군 D 전 27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2007년경 농지위원이 된 것을 기화로 허위 확인서를 발급받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12. 13.경 ‘1991. 2. 20. 이 사건 토지를 위 C으로부터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연대하여 보증합니다’라는 취지의 보증서를 작성하여 위 토지 부근에 살고 있던 E, F, G에게 찾아가 마치 위 보증서의 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하며 이를 보증할 것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위 E, F, G로 하여금 위 보증서에 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06. 12. 14.경 평창군청 담당공무원에게 위 보증서를 첨부하여 '피고인은 1991. 2. 20. 이 사건 토지를 C으로부터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

'는 취지의 확인서 발급 신청서를 제출접수하였고, 2007. 2. 27.경 평창군수로부터 같은 취지의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07. 2. 28.경 평창군 평창읍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법무사 H으로 하여금 위 확인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사용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류를 작성하게 한 후 이를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에 제출하였고,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소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를 비치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