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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2.21 2019고단331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5.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7. 5.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11. 15. 천안교도소에서 위 각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8. 7. 30.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0. 17.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5개월을 선고받고 2019. 11. 23.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8. 20:2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게임장’ 앞 인도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손바닥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전화하고 있던 순경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내리쳐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화면 액정이 깨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의 휴대폰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 범행장면 CCTV 영상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