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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5.22 2015고단824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0. 19. 경북북부 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7. 11:20경 부천시 오정구 C 피해자 D이 거주하는 단독주택에 이르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할 생각으로 그 곳의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계단을 통해 주택 4층 옥탑방 방문 앞까지 올라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여부 확인을 위한 개인별 수감현황조회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으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절도의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에게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