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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2.22 2017고단372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고양시 일산 동구 D에 있는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건축 자재 및 잡자 재 도 ㆍ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 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 계산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25.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위 회사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이 호 디자인에 공급 가액 14,852,58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공급 가액 40,802,60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 계산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위 주식회사 이 호 디자인에 발급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1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실제로는 공급 가액 합계 284,496,365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공급 가액 합계 995,294,785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 계산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주식회사 B의 거래처에 발급하여 주었다.

나. 가공의 세금 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28.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공급 가액 1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여 E에 발급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2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97회에 걸쳐 실제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공급 가액 합계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