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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13 2015고정118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2014. 7. 23.경까지 구리시 C빌딩 401호에서 다단계판매업자인 주식회사 D의 구리지점 지점장으로서 다단계판매업에 종사한 자로, 일반 식품인 ‘E’ 등을 판매하면서 위 제품이 마치 당뇨, 뇌경색(중풍), 변비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되게 기재된 전단지 등을 진열ㆍ보관한 뒤 위 사무실을 방문하는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이를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단계판매자로서 과장된 사실을 알려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등, I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2호, 제23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