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4.02.06 2013고합5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같은 동네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A는 고등학교 시절에 피해자 E(여, 21세)과 사귀었던 사이이며, 피고인 B은 피해자의 고등학교 동창이다.

피고인들은 수면제 성분이 포함된 ‘제로민’을 술에 몰래 타서 피해자에게 마시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0. 24. 23:1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틈을 타 피고인 B은 ‘제로민’ 50mg 2정을 술에 타서, 피해자에게 그 술을 마시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0. 25. 01:50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화장실을 사용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집 안에 함께 들어갔다.

피해자가 02:20경부터 02:30경까지 사이에 ‘제로민’ 약효로 정신을 잃어 반항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웃옷을 올려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이어 피고인 B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번), 제로민의 효능 등에 대한 설명(네이버 블로그), 헬스코리아 뉴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