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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12 2018고정47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 정 473』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2 층에서 ‘C’ 을 운영하는 노래 연습장업자이다.

1. 주류 판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7. 23:30 경 위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 D 등에게 캔 맥주 2개를 판매하였다.

2. 접대부 알선 노래 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시간당 3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E, F, G, H, I을 접대부로 알선하여 성명 불상의 손님들과 술을 마시거나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을 돋우는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2018 고 정 533』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2 층에서 ‘C’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영업소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접대부를 고용하거나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3. 19:20 경 위 C에서 그곳에 찾아온 손님인 J 등 5명에게 합계 55,000원 상당의 맥주 10 캔 및 소주 3 병을 판매하고, 두 명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 하여금 시간당 3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와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 정 47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F, G, H,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단속 당시 주류 등 촬영사진 『2018 고 정 53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