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이유 무죄부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2019. 8. 25.자 470,000원 편취의 점(원심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제2항)에 대하여 457,300원을 초과하는 부분 [12,700원(= 470,000원 - 457,300원)]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면서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위 피해자에 대한 나머지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검사는 위 이유 무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위 이유 무죄부분도 유죄부분과 함께 당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당사자간의 공격ㆍ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이유 무죄부분은 원심의 결론에 따르기로 하고 이에 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배상명령 부분 한편, 원심은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인용하였는데, 유죄 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의 확정은 차단되고, 그 부분도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된다고 할 것이므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 피고인이 배상명령 부분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않았더라도, 원심이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인용한 부분은 확정되지 않고 당심으로 이심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배상명령 부분에 관하여는 아무런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않았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이를 취소ㆍ변경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인용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