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9.21 2017고단35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4. 경 경남 창녕군 B 앞 노상에서, 계좌를 대여해 주는 대가로 계좌를 통해 거래되는 거래대금의 10%를 받기로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오토바이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남편 C 명의 우체국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휴대폰 메시지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