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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1.27 2019가단6283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5,053,389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2.부터 2019. 4. 19.까지는 연 6%, 그...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1, 2, 3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6. 6. 15.부터 2018. 3. 1.까지 피고에게 지관제조용 원지를 납품하였고 지급받지 못한 대금이 365,053,389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물품대금 365,053,38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쟁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갑1호증(매출채권지급보증약정서)은 대리권이 없는 C이 작성한 것일 뿐만 아니라 공장매매계약이 매수인의 계약 불이행으로 효력이 없다고 다투는 한편, 원고가 거래기간 동안 원지가격을 다른 업체에 공급하는 것에 비하여 피고에게 과다하게 책정하였으므로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은 107,138,702원 2017. 2. 20. ~ 2017. 3. 31. 24,175,635원 2016. 8. 17. ~ 2016. 10. 31. 12,274,449원 2017. 9. ~ 2018. 3. 1. 70,688,618원 을 감액하여야 한다고 다툰다.

갑1호증은 피고가 자신의 공장을 소외 D주식회사에 매도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채무가 2018. 1. 29. 현재 348,508,620원임을 확인하고 매수인인 D주식회사 및 그 대표이사 E이 피고의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이다.

갑4, 5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은 피고의 회장이자 대표이사의 아버지로 피고의 영업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F이 갑1호증에 피고의 대리인으로 서명함으로써 물품대금 액수를 확인하였으므로, 대리권이 없다

거나 원지가격이 감액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합당하지 아니하며, 갑1호증은 공장매매계약의 효력 유무와 무관하게 물품대금의 액수를 확인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증명력이 충분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소가 2019. 4. 12. 제기되었으므로, 2016. 4. 11. 이전 매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