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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03 2015고합8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3. 10.자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피고인은 2015. 3. 10. 19:30경 전북 완주군 C 앞길에 세워둔 피고인 소유 D 카니발 승용차 내에서 피고인이 가르치는 공부방 학생인 피해자 E(여, 14세)을 뒷좌석에 태우고 가던 중 위 피해자에게 키와 몸무게 등을 물으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배를 수회 만지고, '귀엽다, 이쁘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5. 3. 30.자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피고인은 2015. 3. 30. 17:00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교회 앞 뚝방길 공터에 세워둔 피고인 소유의 위 카니발 승용차 내에서 조수석에 앉아있던 위 피해자를 상대로 진학상담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울기 시작하자, 갑자기 양 팔을 벌려 피해자를 두 번 껴안고 피해자와 남자친구 이야기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E)

1. 수사보고(범행장소특정), 수사보고(피의자 소유 운행 차량번호 확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5. 3. 30.자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