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12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6. 2. 16:45경 청주시 청원구 B 인근 편도 4차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D 쪽에서 오창호수공원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위 도로의 전방에는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었고 통행하는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때 제동하지 아니한 채로 만연히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조수석 쪽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위 승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G(여, 39세), 피해자 H(여, 11세), 피해자 I(여, 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2. 16:45경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주성리에 있는 오창지구대 앞 도로에서부터 약 2.7킬로미터 떨어진 청주시 청원구 B 앞 편도 4차로 도로까지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 주취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