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포터2 화물차를 업무로 운전한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4. 9. 3.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고덕로 산15 앞 노상을 상일역 방면에서 강일리버파크10단지 방향으로 노폭 16m 편도3차로 중 1차로를 시속 약 30km로 주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항시 정신이 맑은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다른 차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직진하다
동일 방향 2차로를 침범하여 마침 2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다마스밴 차량의 좌측 뒷모서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화물칸 손잡이 부분으로 접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운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내용의 사고로 피해자 C 운전의 위 다마스밴 차량을 수리견적금 2,119,450원 상당이 나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서울 강동구 고덕로 313 (고덕동, 고덕주공2단지)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 항 기재 사고지점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