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 및 대지인도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파주시 E 임야 635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함)의 소유 명의이던 파주시 E 임야 635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에 관하여 2015. 8. 18. 경매절차(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F)가 개시되었고,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최고가매수인으로서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2016. 10. 27.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에는 피고 B이 2006년경 설치하였다가 2009년경 현재의 모습으로 개조한 비닐하우스(이하 ‘이 사건 구조물’이라 함)가 있다.
피고 D은 피고 B 및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협회’라 함)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구조물을 사무실 겸 주거공간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의 나머지 부분에는 이 사건 구조물에 진입하기 위한 콘크리트 포장 또는 피고 B에 의하여 심긴 수목이 있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9호증, 을 4호증의 1, 현장검증 및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이 사건 구조물을 철거하고,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피고 B이 이 사건 구조물을 건축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달라짐에 따라 피고 B은 이 사건 구조물을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고, 피고 협회는 피고 B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 D은 피고 B과 피고 협회의 대표자로서 적법하게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권원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동일인의 소유였던 토지와 건물이 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건물의 존재와 유지를 위한 사회경제적 이유로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