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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09 2013구단11417

이행강제금부과처분무효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업경영과 화훼, 조경업 등을 목적으로 2001. 10. 19. 설립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가 개발제한구역인 수원시 권선구 B 대 19,846㎡ 중 9,747㎡ 및 C 유지 3,002㎡, D 전 252,534㎡, B 대지 10,099㎡, E 전 53,963㎡(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 중 일부를 무단 형질변경하고, 불법으로 건축물을 축조하였다는 사유로 원고에게 2011. 4. 29. 원상복구명령, 2011. 5. 18. 원상복구 촉구 및 계고, 2011. 6. 3.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2. 4. 16. 수원시 권선구 D 전 4,618㎡에 불법 토지 형질변경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고, 2012. 5. 15. 위반면적을 3,000㎡로 변경하여 시정명령을 하였으며, 2012. 6. 5. 시정 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였고, 원고가 시정기한 연장을 요청하자 2012. 6. 15. 시정기한을 2012. 6. 25.까지로 연장하면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됨을 안내하였다. 라.

원고가 위 기한 내에 시정명령 중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2. 6. 29. 원고가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구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의2에 따라 50,000,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 10호증, 을 제2 내지 6, 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을 제12, 24호증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으로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 내용상 위법이 존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