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부과처분무효등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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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업경영과 화훼, 조경업 등을 목적으로 2001. 10. 19. 설립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가 개발제한구역인 수원시 권선구 B 대 19,846㎡ 중 9,747㎡ 및 C 유지 3,002㎡, D 전 252,534㎡, B 대지 10,099㎡, E 전 53,963㎡(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 중 일부를 무단 형질변경하고, 불법으로 건축물을 축조하였다는 사유로 원고에게 2011. 4. 29. 원상복구명령, 2011. 5. 18. 원상복구 촉구 및 계고, 2011. 6. 3.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2. 4. 16. 수원시 권선구 D 전 4,618㎡에 불법 토지 형질변경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고, 2012. 5. 15. 위반면적을 3,000㎡로 변경하여 시정명령을 하였으며, 2012. 6. 5. 시정 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였고, 원고가 시정기한 연장을 요청하자 2012. 6. 15. 시정기한을 2012. 6. 25.까지로 연장하면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됨을 안내하였다. 라.
원고가 위 기한 내에 시정명령 중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2. 6. 29. 원고가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구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의2에 따라 50,000,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 10호증, 을 제2 내지 6, 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을 제12, 24호증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으로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 내용상 위법이 존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