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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9 2016노8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수강명령 40 시간, 사회봉사명령 200 시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신호 대기 중 잠이 들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집행유예 2회 포함) 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10m에 불과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위 각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