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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24 2013고단203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2. 8. 10.경 C에게 지시하여 불상지에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 용지에 컴퓨터 및 필기구를 사용하여 발주자란에 ‘D’, 원도급공사명란에 ‘인천광역시 서구 E 신축공사’, 하도급공사명란에 ’타일공사‘, 공사장소란에 ’인천광역시 서구 E', 공사기간란에 ‘착공 2012년 8월 8일’, 계약금액란에 ‘일금이천삼백칠십만원정(23,700,000원), 지체상금율란에 ‘5프로’라고 기재한 후 그 밑에 ‘당사자는 위 내용과 별첨 공사하도급 계약조건, 시방서에 의하여 이 공사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가진다‘라고 기재하고, 계속하여 계약일자란에 ’2012년 8월 10일‘, 수급사업자 성명란에 ’F‘, 원사업자 주소란에 ’인천광역시 서구 E‘, 사업자등록번호란에 ’G‘, 상호란에 ’D‘, 성명란에 ’H‘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H 명의의 도장을 찍도록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29.경 C에게 지시하여 불상의 장소에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용지에 컴퓨터 및 필기구를 사용하여 발주자란에 ‘D’, 원도급공사명란에 ‘인천광역시 서구 E 신축공사’, 하도급공사명란에 ‘도배, 장판, 인테리어필름공사’, 공사장소란에 ‘인천광역시 서구 E’, 공사기간란에 ‘착공 2012년 8월 24일, 준공 2012년 9월 4일’, 계약금액란에 ‘일금일천오백일십칠만원정(15,170,000원), 지체상금율란에 ’5%‘라고 기재하고 그 밑에 ’당사자는 위 내용과 별첨 공사하도급 계약조건, 시방서에 의하여 이 공사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