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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두39210 판결

(심리불속행) 원고가 가족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사정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49731 (2014.06.25)

제목

(심리불속행) 원고가 가족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사정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

요지

(원심요지) 형사재판의 결과만으로 로비자금 귀속에 관한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고 로비자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원고가 가족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사정은 뇌물공여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소득세 포탈을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봄이 타당함

사건

2014두39210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김AA

피고, 상고인

oo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6. 25. 선고 2013누4973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