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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21 2015고단23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3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25. 22:55경 울산 남구 야음동에 야음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번개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6. 25. 22: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번개시장 앞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를 야음시장 방면에서 변전소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를 지키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신호의 식별 등이 불가능하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보도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21세)을 위 화물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E(56세)을 위 화물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횡단보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