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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7.17 2014고단5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11. 7.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6. 23:25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사곡동에 있는 상모성당 앞 도로를 우원파크빌 쪽에서 상모중학교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43세) 운전의 E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뒤 타이어 부분을 위 C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 다시,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블랙박스영상캡쳐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