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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23 2012고단48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9. 8. 말경 서울 구로구 B 소재 C당구장 근처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건축자재 중고 판넬을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 자금으로 1억원을 차용해주면 매월 300만원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중고판넬 사무실을 동업자들에게 3,000만원에 처분하여 사업장도 갖고 있지 않았으며, 은행에 6,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을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 및 이자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2.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당구장 앞에서 5,0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9. 5. 피고인의 처 E 명의 신한은행 계좌(F)로 3,00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해

9. 17. 위 C당구장 앞에서 2,000만원을 교부받는 등 3회에 걸쳐 합계 1억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 30.경 서울 구로구 G아파트 102동 803호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150만원을 빌려주면 밀린 이자와 함께 한달 내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은행에 6,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을 뿐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및 D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