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22 2016노1100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3. 2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6. 17.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업무 방해죄는 판결이 확정된 무고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이 사건 업무 방해죄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무고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게 되었고, 따라서 이러한 조치가 취해 지지 않은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6. 3. 2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고, 2016. 6.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증거의 요지에 “1. 판시 전과 : 사건 검색( 서울 남부 지법 2016 노 502호), 판결 문( 서울 남부 지법 2015 고단 4346호)” 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2년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