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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205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C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7. 12.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9고단205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C은 일용직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E, F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 및 E, F은 태국에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I’를 개설운영하던 일명 ‘J' 등과 함께 국내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위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며 위 도박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게임머니로 베팅을 한 다음 그 경기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 소위 ‘스포츠토토’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함으로써 ‘J' 등과 함께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과 E, F은 2018. 5. 29.경부터 2018. 11. 2.경까지 태국 파타야에 있는 ‘K’ L호실에서, E이 사무실 관리, 자금 관리, 대포통장 관리 등 위 ‘I’ 사이트의 운영팀을 총괄하고, 피고인들과 F이 월 200~400만 원씩을 받는 조건으로 위 사이트 회원들을 상대로 한 게임머니 충전ㆍ환전 및 회원관리 등을 맡아, 회원들이 위 사이트에서 관리하는 계좌에 금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스포츠 경기 결과에 대해 베팅을 하여 그 경기 결과를 맞추면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받고 그 결과를 맞추지 못하면 베팅금액을 잃게 되는 방법으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I'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E, F은 ‘J' 등과 순차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