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12.01 2017고정14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당 진시 D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아파트 관리소를 관리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13.부터 2016. 11. 14.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E의 2016. 11월 임금 1,149,288원 등 별지 범죄 일람표 중 E, F 부분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 명의 체불임금 합계 2,096,747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24.부터 2016. 11. 14.까지 경리직원으로 근무 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4,522,913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E, F, C의 각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대질 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 임금 등 체불로 인한 위 각 죄는 지급 사유 발생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하므로 사업주가 법인일 경우에는 위 14일이 경과할 당시에 퇴직금 등의 지급 권한을 갖는 대표자가 그 체 불로 인한 죄책을 짐이 원칙이고,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그 지급 권한을 상실하게 된 대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죄책을 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