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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16 2017나2010075

조합원제명결정무효확인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쪽 제20행의 ‘⑤’를 ‘⑥’으로, 제6쪽 제9행의 ‘시행대행계약’을 ‘시행사업계약’으로 각 고치고, 제7쪽 제8행의 ‘3) 원고가’부터 같은 쪽 제10행의 ‘아니하였다.’까지를 삭제하면서 같은 쪽 제11행의 ‘4)’를 '3'으로 고치며, 같은 쪽 제14행과 제15행 사이에 아래 나.

항의『 』부분을 추가하고, 당심에서의 다음 제2항과 같은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4) 위와 관련하여 피고는 H의 이 사건 문자발송 역시 원고의 경우처럼 이 사건 규정에 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H을 제명처분하였으나, 이 사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 제명처분에 관한 H의 무효확인청구가 인용되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1. 24. 선고 2016가합102786호, 서울고등법원 2017. 5. 31. 선고 2016나2086419호).

2. 덧붙이는 판단 피고가 당심에서 지적하거나 추가로 제출하는 을 제7, 8호증이나 을 제12 내지 14, 17 내지 21호증 등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위 인용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달리, 이 사건 행위가 이 사건 규정에 정한 징계사유인 ‘조합총회 및 임원회의의 결정에 부당히 불복하여 조합질서를 심히 어지럽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항소이유에 관한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