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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9.09 2020노235

준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원심 판결 요약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되었다.

(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법인택시를 운전하던 택시기사로서 새벽에 취객인 여성피해자(26세)를 태우고 운행하다

인적이 드문 곳에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하고(준유사강간), 지인의 승용차 내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로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원심은 공소사실은 전부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추징금 10만 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3년간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였고, 보호관찰명령청구는 기각하였다.

나. 항소이유의 요지 1)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보호관찰명령청구기각 부당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어서 보호관찰명령이 선고되어야 함에도 그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양형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반면에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