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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6.12.21 2015가단10173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9,360원 및 2016. 6. 10.부터 남원시 C 대 5㎡ 중 별지 감정도 표시 9, 10, 2, 3, 11...

이유

1. 간판 등 철거청구 및 토지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제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남원지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2007. 8. 17. 남원시 C 대 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한편 피고는 2009. 6. 10. 남원시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건물의 부지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와 연접하고 있으며,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된 간판과 처마 일부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9, 10, 2, 3, 11, 12, 7, 8,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이하 ‘이 사건 침범토지’라고 한다)를 침범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침범토지 지상에 설치된 간판 및 처마를 철거하고, 이 사건 침범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항변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그 면적이나 형상에 비추어 이를 어떠한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별다른 가치가 없는 토지임을 알면서도 취득하였고, 이 사건 침범토지 지상의 간판이나 처마를 철거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가치에 어떠한 영향도 없어 아무런 이익이 없음을 알면서도 피고에게 고통을 주고 과다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받기 위하여 간판 및 처마의 철거를 구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간판 등 철거 및 이 사건 침범토지의 인도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2) 판단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