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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5.12 2017고단25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1. 16. 00:05 경부터 00:35 경까지 사이에 아산시 C 소재 피해자 D(33 세) 운영의 ‘E 주점 ’에서, 피고인의 처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F와 말다툼을 하면서 손으로 F의 머리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자, 피해자 D가 이를 말리기 위해 피고 인의 앞을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철제 의자로 피해자 D의 목 부위를 1회 내려치고,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뺨을 때리고,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G(22 세) 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허벅지 부위로 피해자 G의 무릎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 G의 얼굴에 침을 뱉고,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H(22 세) 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 H의 복부와 왼쪽 옆구리 등을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타박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본건 주점의 운영자 및 종업원들을 폭행하고, 의자를 집어던지고 테이블을 넘어뜨리는 등 행패를 부려 이에 두려움을 느낀 위 주점의 손님 약 10명을 나가게 하고, 손님 약 15명을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H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